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96
판결선고
2020.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해야 할 2020. 3월분 임금 1,02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47,247,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진정서
각 급여대장, 급여이체영수증 등 예금거래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
임금 관련 카톡 내용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바는 없는 점 등에다가 미지급 임금 총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