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65,2020
판결선고
2020.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3965』
피고인은 2016. 10. 1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3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76,661,08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279』
피고인은 2012. 3. 1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4.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1,450,000원, 2019.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임금 2,950,000원, 세금 중간정산 환급금 217,659원 및 퇴직금 21,022,283원, 합계 31,539,9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923』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6,586,300원, 2015. 8. 17.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4,781,62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772,3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965』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통장거래내역 · 임금체불확인서 · 퇴직금산
정내역 · 급여미지급내역, 연봉통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279』
진정서,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12월분 · 2019년3월분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퇴직금계산, 각 급상여명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20고단923』
증인 F, G의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력서, 자산운용보고서, 각 급상여명세서, 해임통보서, 퇴직금 계산결과, 이메일(주식회사 C -> G),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고용보험 조회, 전화등사실 확인내용(I),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2020고단923 사건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 없이 근로자인지를 다툼으로써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끔 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거나 추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점,* J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회수문제로 자금난을 겪게 된 점, 판시 2020고단923 사건에 관하여는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입장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