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기재 근로자(B, C, D)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84-1
판결선고
2021.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여 명을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E 외 2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상피고인 F은 김포시 G 소재 H㈜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F으로부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10. 19.경부터 2018. 11.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순번 1. B, 3. C, 7. D는 제외)의 임금 합계 19,17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상피고인 F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일용노무비명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체불금품내역·위임장·공수 메모·신분증, 메시지 출력물·계좌거래내역·급여통장,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견적서, 시공참여약정서, 근로자일일출력현황, 지급각서, 범죄일람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별건 진행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의 일인 점, 피해를 본 근로자들 숫자가 적지 않은 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상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대리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주지 않은 돈이 있어 보이는 점, 공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처럼 피해 근로자 3명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순번 1. B, 3. C, 7. D의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1. 4. 30.자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별지
각주1) 상피고인 F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근로자 3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분리선고되었다.
각주2) 이 사건과 별도로 2019. 11. 19. 인천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20. 5. 28.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0노147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