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20고단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상호의 업체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2017. 10.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0월 임금 5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4. 위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장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