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94
판결선고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1.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10만 원(= 2017. 7.분 130만 원 + 2017. 8.분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이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D과 피고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역상 피고인 본인이 나서서 D에게 다른 직업을 병행할 것을 권하였을 뿐 아니라 임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자인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범행 부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