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0
판결선고
2020.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 'B(주)'에 취업한 후 2017. 8. 21.부터 2018. 8. 20.까지 첫째 자녀, 2018. 8. 21.부터 현재까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2017. 8. 21.부터 2018. 11. 2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2018. 4. 1.부터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 창업하여 2018. 10. 31.까지 계속 운영하며 중개사무소에서 주 35~40 시간 동안 중개거래업무 등을 하며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사업에 투입하였음에도 창업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교육센터에서 거짓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8,193,5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육아휴직급여신청서 등 자료 입수 보고)
서울행정법원 19구합7855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2019. 1. 15.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신설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정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개정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 대상이 되는 취업을 한 바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신설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에 따르더라고 피고인의 경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취업 또는 창업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윤혜정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