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3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4,943,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 등 이 사건 근로자 6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