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1,518,960원, 2019년 3월 임금 2,000,000원, 퇴직금 4,487,671원 등 총 8,006,6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위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