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14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54,200,000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4명 중 3명에게 미지급 입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위 피해 근로자들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머지 피해 근로자 1명은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거나 앞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