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49,2019
판결선고
202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149』
피고인은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태양광 원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H에게 "C에 태양광 패널(I)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공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와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태양광 패널을 납품받은 가격보다 싼 가격에 다른 회사에 덤핑으로 판매하여 현금화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두 회사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아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만한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등도 없는 형편이어서,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33,234,480원 상당의 태양광 패널(I) 5,878개를 C로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313,948,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25,544,668원 상당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3,406,258,68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3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태양광모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8,918,660원 및 퇴직금 11,095,823원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60,501,681원 및 퇴직금 합계 46,816,36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37』
피고인은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에게 "나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척시 M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원 사업자인 N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았는데, 추가로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위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이자금조로 이득금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삼척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의 토지매매 계약금 9,000만 원은 N이 납부하였고, 나머지 토지매매 잔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N이 토지주로부터 계약취소 요청을 받는 등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N과 2017. 11. 15. 삼척태양광발전소에 더 이상의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투자하기로 한 삼척태양광발전소(O발전소)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삼척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7. 12. 2.경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5. C 명의의 P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 2017. 12. 13.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제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고소장
각 법인등기사항증명
덤핑판매내역, 피의자 대출금액 및 상환금액,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확인서, 경위서 및 지불각서, 약속어음, 공증서, 이행각서, 각서, C거래사실확인서, 공정증서(2018. 4. 23.자), 공정증서(2017. 10. 15.자) 및 첨부서류, 내용증명서,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현황, 각 이메일
각 거래처 원장, 각 재무제표, T, U, V와의 거래내역
D 및 C 채무현황, 고소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세부내역 및 세금계산서, W 태양광 모듈 판매가격 현황, 수사보고(판매대금 입금 관련), (주)X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채무현황 제출), 채무현황(D, C, 개인), 수사보고(C 거래내역 관련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판매대금 사용내역 확인결과), 확인대상 자금, 각 판매대금 최종 사용내역, 추적대상 자금별 추적결과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발췌분
『2019고합23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Y,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통장내역, 체불내역, 퇴직소득영수증
『2019고합337』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증인 Z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증서(투자약정서), 송금내역서, 무상 양수도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합의서(N-A 간), 각 발전사업허가증, 이체확인증(2018. 5. 28.자), 태양광모듈 매입관련 미지급금 정리방안표(2018. 9. 29.)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현황, D, C 재무제표
고소장, 녹취CD파일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판단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2019고합149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태양광 패널을 공급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1)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항목은 2018. 1. 22. 피해자 G와 체결한 태양광 패널 공급계약(이하 '1차 거래'라 한다)에 따라 2018. 1. 23. 및 2018. 2. 1.로 나누어 공급받은 물량의 일부인데, 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태양광 패널을 개발사업 현장에 직접 공급하여 시공 또는 시공참여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였으나 당시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현장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납품하여 시공할 곳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공급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판매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8. 1. 22.에 체결된 하나의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량 중 2018. 1. 23.에 공급받은 것과 2018. 2. 1. 공급받은 것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 편취의 의도로 공급받았다고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5 항목은 2018. 6.경 피해자 G와 체결한 태양광 패널 공급계약(이하 '2차 거래'라 한다)에 따른 것인데, 피해자 G의 대표이사 H은, H과 피해자 G가 보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P은행 대출채무 10억 원을 피고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2차 거래 물량 중 상당부분은 재고성 물품(325W)으로 소위 밀어내기 제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차 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은 태양광 패널의 매각을 통하여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고 물품대금은 향후 피고인이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할 것을 H으로부터 미리 양해 받은 상태에서 2차 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은 태양광 패널을 저가에 매각하게 된 것일 뿐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 항목은 2018. 8.경 피해자 G와 체결한 태양광 패널 공급계약(이하 '3차 거래'라 한다)에 따른 것인데, 피해자 G는 2018. 8. 이전에 피고인이 재고성 태양광 패널(325W)을 저가에 판매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G로서도 원 공급업체인 W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밀어내기 업체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인 내지 양해를 받고 공급받은 태양광 패널을 저가에 매각하게 된 것일 뿐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14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태양광 패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6,258,5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7. 12. 31.경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에 지급하지 못한 매입채무 약 9억 2,500만 원,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에 대한 2015년경 발생한 채무 약 2억 1,765만 원, P은행에 대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채무 10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AD와 X측으로부터 계속하여 미수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증거기록 375쪽, 579쪽, 590~592쪽). 반면에 그 무렵 피고인이 D 또는 C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던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관련 인·허가 취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60일 이내에 수익을 창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증거기록 179, 180쪽), 그 밖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만한 수익원이나 자산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었다.
태양광 패널 공급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인 결제조건은 60일 이후 현금결제조건이므로, 60일 이후 현금결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G의 대표이사 H에게 '몇 군데 발전 시공하는 데 결제가 거의 다 난다. 시공하는 곳에 납품이 들어가고, 현금이 나온다'고 하는 등으로 태양광 패널을 공급받더라도 태양광 패널 공급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인 공급일로부터 60일 이후 현금결제 조건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G와 1, 2, 3차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 16쪽).
태양광 패널 관련 거래시장에서 태양광 패널은 사실상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도 1W당 5~10원 정도가 최대여서 공급가 보다도 낮은 가격에 태양광 패널을 매각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급가액 합계 5,760,361,888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인 합계 4,678,149,650원에 판매함으로써 합계 1,082,212,238원의 손실을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94쪽).
피고인은 325W 규격의 태양광 패널이 재고성 물품이고 피해자 G가 밀어내기를 위하여 저가 판매를 용인 내지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345W 규격의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약간 떨어진 시장가격대로 피고인측에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2018. 6.경 피고인으로부터 325W 태양광 패널을 공급받은 S도 신제품이 출시된 사정이 반영된 325W 태양광 패널의 당시 시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G의 입장에서 이른바 밀어내기가 필요했다면 직접 시중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태양광패널을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3차 거래 물량의 대금지급기한이 경과한 직후 무렵인 2018. 10. 15. 피해자 G에 대하여 2018. 12. 29.까지 미지급 물품대금합계 3,426,258,688원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H 또는 피해자 G 측에서 피고인의 태양광 패널 저가판매를 사전에 용인 내지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5.경 P은행 대출채무 10억 원을 피고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H이 알고 있었고 위 대출채무 상환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H이 2차 거래 물량을 저가에 매각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용인 내지 양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P은행 대출채무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D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로서 피고인과 H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본래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던 점, H은 위 P은행 대출채무 10억 원 중 자신이 D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5억 원을 D에 대한 외상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H은 P은행 대출채무 중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책임 하에 맡기고자 하였을 뿐 피고인의 채무 상환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H이 피고인이 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태양광 패널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을 용인 내지 양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1차 거래 중 물품대금이 지급된 2018. 1. 23. 공급분은 제외한 채 물품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2018. 2. 1. 공급분만 공소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2019고합337]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B은 2017. 12. 2. C가 당시 추진 중이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수익성 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 것이지 삼척태양광발전소(O발전소)에 국한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2017. 11. 15. N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는 삼척 태양광발전소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나머지 부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삼척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것은 피고인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매도인측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토지 매도인과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삼척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8. 6.경 정부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관한 기준 변경으로 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33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삼척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B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이 2017. 12. 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 B의 투자 대상을 삼척시 M 지상 61,152m²(발전사업허가 2.3MW) 중 1MW를 생산할 수 있는 5,000평으로 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만 다른 발전소 지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 30쪽),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에 관여한 N, Z 역시 투자대상은 삼척발전소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고 투자대상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사전 보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그 투자대상이 삼척시 M 지상 61,152m²(발전사업허가 2.3MW) 중 1MW를 생산할 수 있는 5,000평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7. 11. 15. N과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의하면 삼척 태양광 발전소 전체 부지 중 발전사업허가증이 발급된 2.3MW O발전소를 매각하고, 나머지 AF태양광발전소(2.0MW)와 잔여부지에 신설할 2차 신규 태양광발전소(2.4MW)는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에서 매각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2.3MW O발전소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발전소에 해당하고, 발전사업허가증도 위 2.3MW O발전소를 대상으로 발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3MW O발전소를 매각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대로 피해자 B의 투자대상인 삼척시 M 지상 61,152m²(발전사업허가 2.3MW) 중 1MW를 생산할 수 있는 5,000평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상 투자대상에서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투자대상에서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상,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태양광 패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이를 저가에 매각하여 현금화할 계획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약 3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1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 대상 발전소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피해자 B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2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 규모가 상당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B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약 22억 원 정도(H이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4억 3,000만 원 부분도 공제할 경우)로 보이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단과 정부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관한 기준 변경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이영미 이은상
별지
각주1) 당초 상호는 'AA 주식회사'였다가 2018. 11. 1. AB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2019. 9. 2. A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W'이라 지칭한다.
각주2) 법률적으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10억 원의 P은행 대출채무를 상환하여야 하게 되자 H은 그 중 5억 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자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각주3)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제외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만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