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쌍방의 주장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로서 H에 파견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원고의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청소반장이던 피고 B은 원고에 대해 다른 사람과 차별하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즉 원고가 여자화장실 안쪽에서 쉬고 있을 때 원고를 감시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또한 원고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원고만 유독 휴일이 없는 근무일정을 부여하고 휴식이 필요하면 다른 근로자들과 알아서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원고에게 다른 근로자의 청소구역까지 담당시키며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② H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의 만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H에 신고하였으나, 본인의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의 신고를 묵살하고 원고를 부당해고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③ G의 실질적 대표이던 피고 D는, 그 소속 직원인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 B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④ H에서 근무하던 피고 E, F는, 원고의 근무환경, 근무조건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았고, 피고 B,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들
피고 B: H 근무 당시 원고가 근무규칙을 위반한 적이 많았고, 원고가 종전에 제기했던 부당해고 진정사안에 관하여 2018. 9.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와 G간에는 화해가 성립되어 종결된 적이 있다. 피고 본인은 본인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② 피고 D: 위와 같이 원고의 진정에 대해서는 이미 화해로 종결된 바 있다. ③ 피고 E: 피고 본인은 2017년경 H 경영지원팀장으로 보임받았는데, 원고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고 다만 2020년경 원고의 전화에 응대한 적이 있을 뿐이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을가 제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G를 상대로 2018년경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관할 노동지청은 원고의 휴게시간 근로 여부에 대해 G에게 위법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실, ② 위 신청사건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8. 9. 18. G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원고에 관한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권고사직 명령서 등을 삭제 및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가 향후 G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21.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위에서도 G 내지 그 관계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다(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녹음파일 등의 삭제조치가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 G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했던 정황만으로는, 그것이 G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었거나 그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
각주1) 피고 C, F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각주2) 이 법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위 신청사건 관련 문서송부촉탁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제기한 문제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
각주3) 대법원 2006다17355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