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가단2538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99,01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6.부터 2021. 12.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2021. 8. 13.까지 'C'라는 상호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45)에서 2023. 4. 12. 임금 합계 11,516,856원(2021년 3월분 임금 2,120,820원, 2021년 4월분 임금 2,116,240원, 2021년 5월분 임금 2,116,300원, 2021년 6월분 2,116,300원, 2021년 7월분 임금 2,116,920원, 2021년 8월분 임금 930,276원), 퇴직금 18,582,1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회생법원(2021하단107612 파산선고, 2021하면107612 면책)에서 2021. 11. 1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2. 2. 8.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99,011원<1>(=미지급 임금 11,516,856원+퇴직금 18,582,155원)과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 다음날인 202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먼저, 미지급 임금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세를 공제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부과되는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미지급 임금 11,516,856원은 피고 주장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2016. 2. 1.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택구입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위 중간정산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각주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는 파산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무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주2)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