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택건설업 및 건축자재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2.경 인천광역시가 C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이주민들에게 생계용지로 특별공급한 상업용지에서 'D 복합시설(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사업시행사이다.
원고는 2012. 5. 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2. 5. 9.부터 2018. 9. 30.까지 피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8. 4.경부터 2020. 7.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부지에 건축된 호텔의 운영전담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사업으로 개발된 'E'(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총 1,235실 규모의 단일복합시설로, 피고는 그중 상가로 활용되는 판매시설과 호텔로 활용되는 숙박시설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 2018. 4. 22.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시설 중 총 745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분양대금은 총 192,435,458,877원(부가세 제외)이었다.
원고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2020. 8. 24., 피고의 직원인 G는 원고에게 '세후 퇴직금 20,165,908원(2018년 11월 9일 500만 원 지급분 제외), 미지급 급여 15,725,825원이며, 따라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금액은 35,891,733원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0. 8. 27.부터 2021. 4. 5.까지 원고에게 7차례에 걸쳐 3,000,000원씩 총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미지급 퇴직금 청구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65,908원 상당의 퇴직금과 2012. 5.경부터 2015. 7.경까지 총 15,725,825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가 위 이메일을 보낸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21,000,000원은 위 미지급 임금 15,725,825원 및 일부 퇴직금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미지급 퇴직금 14,891,733원(= 20,165,908원 + 15,725,825원 -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적급 청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호는 원고의 주도적인 기여로 이 사건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의 1% 상당을 실적급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금융자문계약, 공사도급계약,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거나 분양 과정에서의 각종 계약서 작성, 조합 및 소송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기여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시설 총 745실에 관하여 합계 192,435,458,877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실적급으로 위 분양금액에 추가 납부받은 정산금 4,743,100,000원을 더한 합계 197,178,558,877원의 1%에 해당하는 1,971,785,589원(원 미만 반올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20,165,908원 상당의 퇴직금 및 15,725,825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가 그 이후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14,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원고에 대한 미지급 비용, 급여 내역에 관한 정산을 하여 그때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79,522,620원으로 산정한 점(갑 제9호증), 피고는 2015. 8. 31. 이후 매월 말경 정기 임금지급일에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미지급 급여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위 79,522,52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모두 수령한 점, 원고가 그 이후 2020. 8.경까지는 15,725,825원 상당의 누락 임금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지도 않은 점, 위 15,725,825원 상당의 미지급 급여의 존재 여부나 정산 근거에 관한 별다른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일관되게 2020. 8. 24.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이 원고의 미지급 급여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15,725,825원 상당의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21. 5. 26. 피고로부터 14,891,733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2. 15.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을 들어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15,725,825원 상당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0. 8. 24.경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은 총 20,165,908원 상당의 퇴직금뿐이고, 피고는 그 이후 이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경 이전의 급여 중 15,725,825원 상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늦어도 2018. 7.경에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는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 원고의 직함 및 근무형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메일은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의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여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이메일에는 미지급 급여액의 산정 근거가 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이메일을 발송할 당시 피고 내부에서 위 급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이메일의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실적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호의 실적급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1. 2.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이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 제6조는 원고의 월 급여에 관하여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월 4,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실적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준공 및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준공 자체가 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7. 10.경이다) 원고가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실적급을 청구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가 새롭게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H이 단지 공인노무사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서명을 요구하기에 작성한 것일 뿐 위 근로계약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도 않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서명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음은 물론이고,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다른 임원들에 관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제8호증),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 무렵 전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월 3,000,000원이 아니라 위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정한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적급 조항이 없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실적급 조항이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주도적인 역할로 이 사건 시설을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에 원고에게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전무이사로서 통상적인 근무를 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원고가 이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피고의 명의로 체결된 각종 계약서인데, 그에 관하여 원고가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가 시공사인 I 주식회사에 보낸 업무 협의창구 변경 알림 공문(갑 제3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경부터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시공사와의 업무 협의를 담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갑 제22 내지 25, 27, 28, 31호증 등)은 위 시점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에 관한 것일 뿐이고, 위 시점 이후에 작성된 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한 각종 서류(갑 제29호증)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 곧바로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다른 증거들도 원고의 기여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익 분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조수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