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20
판결선고
2021.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인 서울 용산구 D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9. 12. 2.부터 2020. 11. 26.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12. 임금 2,74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862,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 산정 내역, 출력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