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1월 휴업수당 1,689,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휴업수당 합계 6,850,666원과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28,205,9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