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63
판결선고
202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영화제 등 행사 개최를 업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0.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5월 임금 566,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E, F에게 체불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44,740,828원과 퇴직금 합계 5,437,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미지급 임금등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이른바 외상 합의를 시도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