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27
판결선고
2022.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용산사옥 신축현장 등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1.부터 2020.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3,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79,953,000원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외 3명, E 외 14명, F 외 2명, G 외 1명의 각 고소장, J의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와 민사 소송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24명에 이르고, 그 임금 미지급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이며 미지급 금액 합계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한 금액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 24명 중 5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26,075,000원을 대지급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