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4. 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156,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7. 12. 피해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부제소특약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