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고정7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 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세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부터 2021. 5.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4. 임금 2,000,000원, 2021. 5. 임금 382,760원, 합계 2,382,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가 2022. 3.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