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43
판결선고
202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900,000원 및 퇴직금 3,201,436원 합계 21,101,436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액 재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임금채권 및 퇴직금의 발생)하면서도, 피고인과 D이 피고인 측이 D에게 거처로 제공한 건물에 대한 차임채권(월세 150만 원) 발생액과 D의 임금채권(월급여 150만 원) 발생액을 지급된 것으로 상계처리 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다음, D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 및 사정과 모순되므로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한 기간 중인 2018. 11. 30.부터 2020. 6. 5.까지 D의 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85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피고인을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고소한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위 1,985만 원 중 피고인이 D의 딸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175만 원을 뺀 1,810만 원을 급여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위 1,81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별도의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투었을 뿐 나머지 1,31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이 D에게 급여 명목으로 1,810만 원 또는 1,310원을 이중으로 지급하였을 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2,1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