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84
판결선고
2022. 9.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계속하여 서울 서대문구 C, 4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2019. 9. 11.부터 2021. 4. 8.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함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공동운영하면서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1.부터 2021. 1. 22.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8월 임금 6,083,330원, 2019년 9월 임금 6,083,330원, 2019년 10월 임금 1,962,360원, 2019년 12월 임금 1,766,120원, 2020년 1월 임금 2,068,330원, 2020년 2월 임금 2,871,330원, 2020년 3월 임금 2,168,330원 등 임금 합계 23,003,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1.부터 2021. 1. 2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614,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174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다음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 공판단계에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행업계의 불황과 경영악화가 겹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주식 100%를 보유한 공동대표로 사재를 출연하여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