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0. 6.부터 2020. 10.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근무했다.
원고의 퇴직 당시 발생한 퇴직금은 8,728,374원이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728,37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직 기간 동안의 횡령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했으나 원고가 조사를 피하고 있고, 만약 원고의 횡령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 그 피해금을 변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형사사건 결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따라서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상계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이주현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