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E독서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독서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8. 14.부터 2018. 4. 15.까지 이 사건 독서실의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약식 기 소되었고, 피고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43호 사건에서 2021. 6. 10. '피고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652호), 2021. 10.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독서실총무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일에 8시간씩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10,562,1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1.5시간 정도씩만 근무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지를 이탈해서 쉬거나, 개인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였으며, 피고는 휴게시간에 총무들에게 업무지시를 않았으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1.5시간만 인정되어야 하고, 1개월에 3일은 휴무였다고 다툰다.
판단
최저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지급 임금이 원고가 근로한 시간에 상응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하겠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독서실 총무로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일 8시간 동안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전화응답, 내방객 상담, 열람증 발부, 간단한 청소, 독서실 주변 CCTV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원고가 8시간 동안 계속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가 오거나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고의 지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대기하거나, 카운터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총무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화이트보드를 세워두고 외출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않았고, 다만 독서실 관리 및 회원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외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라고만 하였는데, 독서실 총무 업무의 특성상 이용객이나 민원인이 찾아오는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독서실 상담실에서 이탈하기 어렵고, 휴게 중이라도 업무가 발생하면 근로를 하여야만 하였다.
원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외에 그에 상응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무료로 독서실 좌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민사상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위 나)항 기재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공부를 병행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간이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독서실에 머문 1일 8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최저임금액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월 실제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원고가 매일 8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매월 3일 휴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들을 기초로 원고의 월간 임금산정시수를 산정하면 아래 [표]기재와 같이 254시간이 되므로, 원고의 정당한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은 2017년도에는 1,643,380원(254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년도에는 1,912,620원(254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이 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액은 매월 37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기지급한 임금 37만 원은 위 다)항에서 인정된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하겠고, 따라서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 한 사실에 의하면, 2017. 8. 14.부터 2018. 4. 15.까지 원고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21,91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금액은 도합 2,960,000원(= 매월 370,000원 × 8개월)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인 최저임금 미달액은 합계 11,261,910원(= 14,221,910원 – 2,960,000원)이 된다.
<1>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1,261,910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10,562,1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김진철 이승원
각주1) 1,643,380원 × 18일 / 31일 = 954,220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1,912,620원 × 15일 / 30일 = 956,31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