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1369 판결

주문

1.

원고 B, C, H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A, D, E, F, B, C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 H가 부담하고, 원고 A, D, E, F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 B, C, H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의 '지원들을'을 '직원들을'로 고치고, ② 제10쪽 제14행의 '원고들 해당 기간'을 '원고들은 해당 기간'으로 고치고, ③ 제12쪽 제5행의 "다.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치며, ④ 제12쪽 제12행의 '3.'을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H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B, C, H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A, D, E, F, B, C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김진철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