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3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2020고정716 사건의 공소사실(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20고정716 사건의 죄명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