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3. 선고 2021노9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D에 대한 2020.3.7. 인사위원회의 ‘즉시해고’ 결의가 문제 있다고 판단하여 2020.3.9. 사내인트라넷인 I에 D에 대한 ‘대기발령통지서’를 게시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D이 2020.3.19.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퇴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3.7.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D을 해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2020.3.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D에 대한 해고가 결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0.3.12.자 공고문과 2020.3. 17자 공고문을 통해서, ‘D을 즉시해고 하였고, D은 개인소지품을 2020.3.12. 정오까지 정리하고, 이후 상임이사가 임의로 처분할 것이고, 조합시설에 무단출입시 퇴거불응 및 건조물 침입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조합시설물을 무단사용시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3.19. 사무실로 찾아온 D에게 ‘2020.3.7. 즉시해고 되었고, 그 해고는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사무실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6.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D을 2020.3.7. 사전예고 없이 즉시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박양준

판사 정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