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7,08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위 십장(자신이 관리하는 인력들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형태로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진행하는 서울 서초구 D 상가주택에 관한 인테리어공사 중 목공사를 2021. 9. 24.부터 2021. 10.경까지 팀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이하 ‘D 목공사’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고양시 덕양구 E 다세대주택에 관한 인테리어공사 중 목공사를 2021. 10. 27.부터 2022. 6. 17.까지 팀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이하 ‘E 목공사’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E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팀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과 E 각 공사 현장의 자재구입비용을 모두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각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자가 원고팀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팀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팀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구하는 원고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은 E 목공사에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피고 회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인 원고팀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팀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팀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임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인부들을 투입하여 D 목공사와 E 목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팀의 작업일수에 작업인원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D 목공사의 경우, 당초 원고의 일당은 36만 원, 나머지 팀원의 일당은 25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2011. 12.부터 일당을 각 만 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야간수당을 따로 일 4만 원을 지급하며 식대와 재료비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팀원인 F, G, H, I과 함께 D 목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 팀이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 목공사의 경우, 원고의 일당은 37만 원, 나머지 팀원의 일당은 27만 원으로 정하고, 식대와 철물 기타 재료비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팀원인 J, F, I, K, L과 함께 D 목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 팀이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팀이 수행하는 목공사 대금을 총액으로 정한 바는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위 십장으로 그가 관리하는 팀원들을 D 목공사 및 E 목공사에 투입하여 일을 시키고 피고 회사에 출력 인원을 확인해 주면 피고 회사는 출력인원에 인원 당 단가를 곱한 총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팀원들에게 팀원들이 받아야 할 일당을 원고의 부담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D 목공사 관련 식대는 594,420원, 철물 기타 재료비는 461,900원이고, E 목 공사 관련 식대는 863,000원, 철물 기타 재료비는 493,370원이다. 피고 회사가 D 목공사 관련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합계 1,500만 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7,082,690원[D 목공사 관련 9,546,320원(=총 용역대금 23,490,000원 + 재료비 461,900원 + 식대 594,420원 – 기지급 용역대금 1,500만 원) + E 목공사 관련 47,536,370원(=총 용역대금 46,180,000원 + 재료비 493,370원 + 식대 8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