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3296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60,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좌석 및 입석제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9. 6. 26.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의 경위

1)

원고가 2019. 10. 10. 15:28경 피고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여 C아파트 앞 편도 3개 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의 앞범퍼로 전방의 승용차량 뒷범퍼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대물 1건, 대인 1명의 피해를 발생시켜 피고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힘으로써 취업규칙 제4조 제2항, 제8조 제4, 9, 11, 14항, 제48조 제1, 2, 3, 24, 25, 26항, 행위별 가감점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부로 무급승무정직 23일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9. 11.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규정

1)

피고의 단체협약 제30조는 ‘운전직 종업원이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에 기재된 피고의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피고의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직처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2,060,1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제30조에서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된 사람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운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지 않을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인 이상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식 기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던 중 브레이크 제동이 늦어져 선행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소되지 않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어떠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대물 피해액은 3,626,000원(피해 차량), 대인 피해액은 2,000,000원(피해 차량 운전자, 좌상)으로 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오로지 이 사건 사고만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고, 그 밖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비추어 원고와 고용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넘어 도로교통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중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정직기간 미지급 임금이 2,060,611원[= 기본급 차액 1,344,256원(= 1,848,352원 – 504,096원) + 평일연장근로수당 차액 189,036원(= 346,566원 – 157,530원) + 야간근로수당(오전) 차액 21,004원(= 115,522원 – 94,518원) + 야간근로수당(오후) 차액 89,267원(= 173,283원 – 84,016원) + 주휴수당 차액 252,048원(= 336,064원 – 84,016원) + 개근 무사고수당 16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60,1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임금협정서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월단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일 중 일일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464,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0조 제1항, 제2항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는 임금 산정시간에 관하여 주간근무일을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장시간’이라 한다), 주간근무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근로시간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위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주간 근무일의 근로에 대하여 1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음을 증명하여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임금 산정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단,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월 단 위 상계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최오미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