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96,2022
판결선고
2023. 5. 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96』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5. 2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배드민턴 연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 분야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C의 2019. 5. 임금 1,8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76』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2018. 10.경 건설사업자인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F외 2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부터 2018. 12. 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2,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6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6』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H, I, C 및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자 별 근무자 및 체불 임금내역, 휴대폰 문자, 4월 공수 및 출력일보, 11월 출력일보 및 12월 출력일보, 체불금품 내역서
『2022고단1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범죄전력 - 2022고단896호 사건 증거목록]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자료 첨부) 및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명의 근로자들에게 2,74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②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