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고단14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다수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내장 수장 공사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부터 2020. 6. 18.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내장 인테리어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0년 3월 임금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1,0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22. 11. 22.자 고소취하서, 양형조사보고서)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