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08
판결선고
202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8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이티 경영컨설팅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부터 2022.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품 디자인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2. 4.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6,234,4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989,31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6,830,2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첨부 각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 퇴직금산정서 등 입 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3, 31, 33)
E, F, G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G, E)/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서/ 퇴 직금산정서, 임금대장[증거목록 순번 37, 41, 45, 4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3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사단계에서 진정근로자 6인 중 3인이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나머지 체불임금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 E, G는 체불금품 중 각 1,000만 원을, 근로자 F는 체불금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상태이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