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38
판결선고
2024.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1. 1.부터 2020. 3. 31.까지 개발자 총괄 및 기획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1. 임금 10,000,000원, 2019. 12. 임금 10,000,000원, 2020. 1. 임금 10,000,000원, 2020. 2. 임금 10,000,000원, 2020. 3. 임금 10,0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카톡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각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3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사이에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근로자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영입한 사람이고, 투자금이 들어온 후부터 근로계약서상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임금 지급의무도 없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사이에 투자금이 들어온 후부터 근로계약서상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25. 피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다른 근로자인 E, F, G에 대한 임금 산정기간, 지급일 등 내역을 보내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역도 함께 보낸 점(증거기록 28쪽),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한 2020. 3. 31.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급여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에게 투자금이 들어온 후부터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와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E 등 개발자들을 영입하여 같이 일하게 된 점, 피해 근로자가 ‘부사장’ 또는 ‘이사’로 호칭되었으나 ㈜C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해 근로자가 2019. 11. 1.부터 2020. 3. 31.까지 피고인과 거의 매일 카카오톡으로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투자설명회 자료를 준비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도 한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투자유치 활동과 별개로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약속한 투자유치가 지연되자 피해 근로자와 개발자들에 대한 급여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6쪽), 피해 근로자가 2019. 11. 1.부터 2020. 2. 28.까지 ㈜C의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위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은 피해 근로자가 계약을 수주하는 업무를 하려면 회사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가입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이전인 2019. 9. 초순경부터 개발자들이 근무할 사무실 준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고 그 지시를 받아 투자설명회 자료를 준비하는 등 ㈜C의 업무를 하다가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이 상실되는 날에 맞추어 2019. 11. 1. 자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116쪽), E 등 개발자들이 2019. 10. 2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용한 사무실에 피해 근로자가 5일 정도만 출근하였으나 이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함께 근무할 환경이 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이고, 2019. 11. 30.경 이후에는 피해 근로자가 일할 사무실이 없어 카페에서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는 ㈜C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5,0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