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8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11. 23.부터 2019. 7. 2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3,393,369원(을16호증, 36쪽 별지1 ⑩항 참조), 미지급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1,493,751원(같은 호증, 40쪽 별지2 ㉑항 참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9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총액 4,887,120원(= 3,393,369원 + 1,493,751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4,971,782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종래 원고 산정의 미지급 금액이 상당 부분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 회사의 대표 E이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80, 제2심 같은 법원 2021노1244호 벌금 400만원 확정됨)에서 E에게 유죄로 인정된 미지급 임금 총액이 위 인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4,491,555원이므로 이 사건 제1심도 이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3, 4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E이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4,491,555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의 심리결과 검찰 및 피고 측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된 미지급 임금의 합계는 4,887,120원{을16호증 43쪽, 별지3 ⑦항 ‘A’ 부분 참조, 다만 위 금액은 ⑤ 항과 ⑥ 항을 더한 금액인데, 마지막 행 ‘2019. 7. 1.~ 2019. 7. 26.’ 부분 합계액은 285,884원(= 147,682원 + 138,202원)이다}이 맞고, 다만, ①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E이 원고에게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공한 휴일근로 중 E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E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에서 제외한 것이지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② 또 위 형사 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실제 미지급수당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중 적은 금액인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만을(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산정하여 전체 유죄금액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을16호증 43쪽, 별지3 ⑦, ⑧, ⑨항 참조), 실제 미지급 임금 총액은 피고의 주장과 다르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우정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