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9,312,6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하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2. 1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27.경에야 제1심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비로소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의 기간 내인 2022. 5. 9.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에도 원고와 통화를 하였고, 또 피고가 C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연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및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이나,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2022. 4. 27. 이전에, 피고가 제1심이 진행된 사실이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초사실
D은 2017. 5. 1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F호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8. 6. 11. C에게 위 F호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및 기타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D과 E은 2018. 4. 23. 위 F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약정을 하였는데, 그 약정에 따르면, 건축공사 외에 인테리어 공사는 D이 시공하기로 하되,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E이 준공처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 준공처리 비용으로 D이 E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9억 9,000만 원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율에 의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등 공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세 공과금액은 D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D의 조카로서 위 F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았고, 원고는 위 F호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8. 7. 2.부터 2018. 10. 31.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2018. 8. 24.에 2018년 7월분 임금 6,465,800원, 2018. 9. 12.에 2018년 8월분 임금 6,456,820원, 2018. 10. 29.에 2018년 9월분 임금 6,465,8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원고는 2018. 12. 14.에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현장소장으로 일한 대가인 2018년 10월분 임금 7,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이에 대하여 D은 2018. 12. 19.에 원고에게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의 관리감독관지위에서 원고를 고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인테리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은 알고 있고, 다만 원고가 근무할 당시 D이 원고에게 일일 현장일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제출하였다면서 D에게는 제출하지 않았기에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7.에 D을 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에 따른 2018년 10월분 임금 7,000,000원, 위 현장에서 사용한 경비 550,000원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G, H, I로부터 양수한 임금 채권 총 7,500,000원을 합한 15,05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D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그 소송에서 2019. 11. 5.자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1067)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9. 1. 3.에 D을 채무자로 하여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페인트를 납품함에 따라 D에 대하여 가지게 된 1,812,600원의 페인트 자재대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D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그 소송에서 2019.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3094)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4, 6, 10,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G의 피고에 대한 420만 원의 임금채권, H의 피고에 대한 180만 원의 임금채권, I의 피고에 대한 150만 원의 임금채권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페인트를 납품한 J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1,812,600원의 페인트 자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9,312,600원(= 420만 원 + 180만 원 + 150만 원 + 1,81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G, H, I, J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소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H, I, J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장에 ‘G, H, I가 원고에게 위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G, H, I가 직접 재판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2020. 11. 26.의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원고와 G, H, I 사이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위 임금 채권을 양도할 별다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2018. 12. 5. G에게 임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는 원고가 H, I로부터 어떠한 대가로 채권을 양수받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만 원도 채권양도의 대상인 G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액 420만 원과 그 액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서 위 200만 원이 채권양도의 대가라고 믿기도 어렵다).
G, H, I는 2019. 11.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11. 2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12. 18.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채권양도에서 소 제기에 이르는 시간 간격이 상당히 짧다.
원고는 J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한 페인트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J 주식회사가 2018. 11. 21. 원고에게 C에 대한 페인트 자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1. 17. C에게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증거(갑 제11호증)만 제출하였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J 주식회사 사이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채권을 양도할 별다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J 주식회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로 채권을 양수받았는지에 관하여서도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9,31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 자신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8. 7. 2.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D은 F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하기로 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D이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바 있다.
C이 2018년 7월 내지 9월분 임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① C은 F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는 맡지 않았고, ② 원고도 D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C로부터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③ 이 사건 소송의 당심에서도 원고는 C과는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④ C은 D과의 앞서 본 추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여 F호텔 신축공사 전체에 대한 준공처리를 할 의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F호텔 신축공사의 준공과 관련된 경비처리 과정에서 그 명의로 원고에게 위 임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D의 조카이자 위 인테리어 공사의 관리․감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었고,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일일 현장일보 내지 일일 작업일보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개인카드로 공사에 들어가는 경비의 일부를 지불하는 등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C이나 D이 피고를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믿은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액은 700만 원으로 인정함이 마땅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고용계약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20.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9,31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김진철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