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477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B, 같은 원고 C, 원고 D, E, F, G, I, J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B, 같은 원고 C에게 각 710,000원, 원고 D에게 1,771,775원, 원고 E에게 2,448,522원, 원고 F에게 1,520,000원, 원고 G에게 1,589,196원, 원고 I에게 1,444,000원, 원고 J에게 1,799,7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9.부터 2023.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B, 같은 원고 C, 원고 D, E, F, G, I, J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B, 같은 원고 C, 원고 D, E, F, G, I, J과 피고 사이에 생 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의 항 소비용은 원고 H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청구

1)

택시운송 사업자는 택시운전 근로자가 당일 근무 종료 후 모든 소득을 납입하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134,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2018년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14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환급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은 피고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최저임금법 등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일마다6,000원(= 2018년 임금협정 기준운송수입금 140,000원 - 2015년 임금협정 기준운송수입금 134,000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부당이득하였다.

3)

위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 E에 대하여 2017. 4. 1.부터 퇴사시점까지 근무일마다10,000원(원고 E의 경우 차량을 교대하지 않는 오후 근무자로 기준운송수입금이 144,000원인데, 피고는 2017. 12. 31.까지 154,000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2018년 임금협정을 반영하여 6,000원이 추가된 160,000원을 공제함)을, 원고 H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2. 24.까지 근무일마다 10,000원(원고 H의 경우 차량을 교대하지 않는 오후 근무자로 기준운송수입금이 144,000원인데, 피고는 2017. 12. 31.까지 154,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2018년 임금협정을 반영하여 6,000원이 추가된 160,000원을 공제함)을, 원고 J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일마다 20,000원(원고 J의 경우 기준운송수입금이 144,000원인데, 피고는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 164,000원을 공제함)을 각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4)

위 금액의 합계는 별지1. 원고별 청구 금액표 중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와 같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장과 같이 2018년 임금협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5시간 40분, 월 172시간(다만 2월의 경우 다른 월의 만근일수가 26일인 것과 달리 만근일수가 24일이므로, 월 158.76시간이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2015년 임금협정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별지1. 원고별 청구 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다.

운송비용 반환 청구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등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6. 10. 1.부터 시행되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사법상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는 2015. 11. 27.자 노 · 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신차(2015. 1. 1.부터 등록된 차량)를 사용하는 망 A, 원고 D, F, G, I, J에 대하여 기준운송수입금에 4,000원을 추가하여 공제하였다. 이는 택시구입비를 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위 원고들의 근무일마다 이를 부당이득하였고, 그 금액은 별지1. 원고별 청구 금액표 중 '택시구입비'란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2015년 임금협정서에 근거하여 원고 D, E, G, J에 대하여 연료 30리터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연료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을 시켰다. 이는 30리터 초과 연료에 대한 유류비를 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30리터를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한 날마다 30리터를 초과하는 유류비를 부당이득하였고, 그 금액은 별지1. 원고별 청구 금액표 중 '유류비'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청구 및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청구들은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년 임금협정서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은 134,000원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8년 임금협정서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은 140,000원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8년 임금협정서상 기준운송수입금 등이 빈칸인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의 실사 대비용으로 형식적으로만 서명을 요구받아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M이 서명한 것으로서 2018년 임금협정서의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서명마저도 M에 대한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청구 및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판결 등 참조).

②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 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당시 백지 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판결), 2018년 임금협정서를 살펴보아도 위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란으로 비워진 부분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들의 위 주장을, 2018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M이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마지막 장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근로자들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2018년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기준운송수입금에 따른 공제를 수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받아왔던 점, 2018. 4. 30. 서울특별시의 피고에 대한 운송비용전가 금지 실태 조사표에 의하면 기준운송수입금란에 2018년 임금협정서와 마찬가지로 14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M이 이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직위, 성명, 연락처, 서명 등을 자필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이를 추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 또한 상당하다.

다)

나아가 원고들은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 5시간 등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 등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은 유효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 월 172시간에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5시간, 월 1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2018년 임금협정 전후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2018년 임금협정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 그 외 원고 E, H,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1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행된 2015년 임금협정은 기준운송수입금을 134,000원으로 정한 사실,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행된 2018년 임금협정은 기준운송수입금을 14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 E은 2017.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준운송수입금으로 154,000원이, 2018. 1. 1.부터 같은 해 7. 7.까지 기준운송수입금으로 160,000원이 각 공제된 사실, 원고 H은 2017. 3.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54,000원이, 2018. 1. 1.부터 같은 해 2. 24.까지 160,000원이, 원고 J은 2016. 10.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164,000원이 각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기간 원고 E, H, J에 대하여 부과된 기준운송수입금은 2015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E, H, J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5년 임금협정은 기준운송수입금을 134,000원으로 하면서 오전, 오후에 차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을 다른 운전자에게 교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전 근무자에 대하여 124,000원으로, 오후 근무자에 대하여 144,000원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각 정하였고, 차량을 교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오전 근무자에 대하여 134,000원으로, 오후 근무자에 대하여 154,000원으로 각 정하였으며, 오전, 오후 시간제한 없이 차량 운행을 전적으로 근무자에게 맡기는 경우(1인 1차제)에는 164,000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H은 2017. 3. 14.부터, 원고 E은 2017. 4. 1.부터 각 같은 해 12. 31.까지 차량을 교대할 필요 없이 오후에만 근무하여 그 기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154,00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 J은 2016.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한 달간 1인 1차제로 근무하여 기준운송수입금으로 164,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②

2018년 임금협정이 유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8년 임금협정은 1일기준운송수입금을 140,000원으로 하면서 차량을 다른 운전자에게 교대해야 하는 경우에 오전 근무자에 대하여 130,000원으로, 오후 근무자에 대하여 150,000원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각 규정하였고, 차량을 교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오전 근무자에 대하여 140,000원으로, 오후 근무자에 대하여 160,000원으로 각 규정하였으며, 1인 1차제의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H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7. 7.까지, 원고 H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차량을 교대할 필요 없이 오후에만 근무하여 그 기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160,00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 J은 2018. 10.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차량을 다른 운전자에게 교대해야 하는 오후 근무자로서 그 기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150,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나.

운송비용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택시구입비 및 유류비 각 반환청구는 2015. 11. 27.자 노 · 사합의서 및 2015년 임금협정 중 유류비 부분(이하 '이 사건 운송비용 부담 약정'이라 한다)이 강행규정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보건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규정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비난가능성,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이 사건 운송비용 부담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종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기준운송수입금으로 납부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이 택시운수종사자에 귀속되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액사납금제도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택시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 관리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운송수입금의 전액 납부의무만 정하고 수입금이나 비용의 배분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송비용을 일정 부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영업 방식이 유지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개선에 한계가 나타났다. 결국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그 조치로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리고 그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등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두기에 이른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결정 참조).

②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고용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질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경제적 취약 계층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 운행, 난폭 운전, 승차 거부 등을 예방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호법익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③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합병 등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시 재정지원, 택시감차 보상, 친환경택시 대체사업, 택시 시설·장비 확충·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차량취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감면(제14조) 등을 규정하고, 한편으로 제12조 제1항에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을 통하여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는 택시발전법에는 제12조 제1항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만 규정되어 있고 달리 이에 위반한 약정 등이 무효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택시운송사업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국민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택시발전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사법적 법률관계에서도 관철시켜 계약을 무효로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택시구입비 반환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택시구입비 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5년 임금협정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134,000원으로 정하면서도 2015. 11. 27. 체결된 노사합의서에서는 2015. 1. 1. 등록된 차량은 138,000원으로 정함으로써 신규차량에 대하여 기준운송수입금에 차등을 주어 망 A, 원고 D, F, G, I, J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망 A, 원고 D, F, G, I, J에게 강행규정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택시구입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서울특별시에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시행된 시점인 2016. 10. 1.부터 피고가 택시구입비를 부담시키지 않은 2017. 12.까지 근무일마다 전가한 택시구입비 4,000원(= 138,000원 - 13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전가한 택시구입비(= 근무일수 × 4,000원)는 별지2. ' 원고별 택시구입비 반환청구 금액표' 기재와 같다.

3)

유류비 반환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2015년 임금협정 제22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30리터의 연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경부터는 원고들에게 연료 전량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 D, E, G, J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시행된 2016. 10.부터 위 2017. 12.까지 유류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기간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전가한 유류비는 별지3. ' 유류비 반환청구 금액표' 기재 각 원고별 '최종⑧(=⑥-⑦)'란과 같고, 최종 인용금액은 '인용금액⑩'란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망 A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22. 2. 1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 A를 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710,000원(= 원고 A의 택시구입비 1,420,000원 × 1/2), 원고 D에게 1,771,775원(= 택시구입비 1,452,000원 + 유류비 319,775), 원고 E에게 유류비 2,448,522원, 원고 F에게 택시구입비 1,520,000원, 원고 G에게 1,589,196원(= 택시구입비 1,500,000원 + 유류비 89,196원), 원고 I에게 택시구입비 1,444,000원, 원고 J에게 1,799,733원(= 택시구입비 1,232,000원 + 유류비 567,7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7.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I, J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I, J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I, J에 대하여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B, C, D, E, F, G, I, J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재판장) 신한미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