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17. 선고 2022노5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로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적용법조로 형법 제 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