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7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단에 이를 상환한 금액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14명(F, G, T, W, V, H, N, K, J, P, Q, R, S, L)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