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임금 등 미지급 기간이 3년 가까이 이르는 장기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중 고의로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잠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지급 금액 중 약 1억 1,000만 원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체당금 및 기타 지급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약 1,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중 3인(F, E, L)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