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BF 및 선정자들은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대응하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F이, 5%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211 내지 218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에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1 내지 210, 피고(선정당사자) BF에 대한 청구 부분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가 제1, 4 내지 6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시설관리 용역업,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2016년 또는 2017년경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각각 담당하는 고속국도 영업소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BF,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동안 각 담당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등 업무는 각 톨게이트에 설치된 한국 도로공사의 영업소 단위에서 수행되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종전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었으나, 1995. 5.부터 외주화를 시작하여 2008.12.경 전국의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영업소 별로 시기마다 운영 주체(외주업체)를 변경하였고, 피고들은 변경된 외주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수납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으므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제 내지 고용의무를 인정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참조). 바) 피고 BG(1) 등 일부 피고들은 2018.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5188호(이하 '제1 선행소송'이라 한다)로, 피고 BH(45) 등 나머지 피고들은 2018. 1.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5034, 15058(병합)호(이하 '제2 선행소송'이라 하고, 제1 선행소송과 합하여 지칭할 시 '선행소송'이라고만 한다)로 각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임금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은 피고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제1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 2020나20419호, 제2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 2020나20396, 20402(병합)호}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령 및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입사후 2년차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한다)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다(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1> 참조). 그런데 2017. 11. 28.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2년차 근로자에 대하여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이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위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일 +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이 되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2> 참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1년간 소정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위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한다고 판단하여 미사용 휴가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등 참조)의 취지에 따라, 2006. 9. 21.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년 중 80% 근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15일로 정해두었고, 이에 따라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들 소속 1년 이상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발생한 11일분의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들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원고들은 위 진정을 거쳐 피고들에게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관련 소송
원고들을 포함한 외주업체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증가로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50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9. 30. 피고들과 같이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게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외주업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11일분의 연차수당 반환 고지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 10. 12. 자신이 추가로 지급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고지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B은 2022. 10. 11. 자신이 추가로 지급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고지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C은 2022. 10. 27. 자신이 추가로 지급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고지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11일(= 26일 - 15일)의 연차수당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들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1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2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바, 피고들이 지급받은 26일분의 연차수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어 고용 의제가 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연속된 근로관계를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용사업주)와 원고들(파견사업주)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26일의 연차수당은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을 단축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른바 삼각관계에 의한 급부로서 그 반환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에게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미지급 입금을 청구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로부터 받은 26일분의 연차수당 전액이 공제되었는바,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초과 지급한 11일분의 연차수당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당시에 채무의 존재를 착오로 믿었고, 그와 같은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어서, 민법 제744조에 의해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들과 각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들과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11일(= 26일 -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1일 연차수당 상당액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 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등 참조).
구 파견법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써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위 각 채무의 성질과 관계, 파견사업주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파견사업주가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42조에 관하여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하여 변제가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도 마찬가지로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행정해석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시점 이후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관한 별도의 개정이 없었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한 연차수당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관계에서 제3자 변제에 해당한다거나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할 급부를 단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행 소송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피고들은 각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데, 한국 도로공사(사용사업주)는 아직 현실적으로 피고들을 직접고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한국도로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와 병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사업주인 한국도로공사와 파견사업주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임금 등의 지급의무는 그 중첩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 등의 지급의무에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금원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파견사업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인 피고들에게 15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하면 되므로,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11일 분의 연차수당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어 계속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15일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15일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은 한국도로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에는 포함될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여 서로 중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초과 지급한 연차수당은 한국도로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내용은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견사업주인 원고들은 파견근로자인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인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할 임금채무액을 피고들에게 단축하여 급부한 것이라거나 제3자로서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2, 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I(47) 등 일부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직접고용간주효과 내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 따라 임금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2018가합16037,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되,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임금 내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대구고등법원 2021나20508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에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성질의 금원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11일분의 연차수당 또한 사용사업주가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11일 분의 추가로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해당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11일 분의 추가로 지급된 연체수당액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공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들의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11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하면 되는데도,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피고들에게 그 법령상 인정되는 연차휴가보다 많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 ② 피고들이 직접고용 내지 고용의제가 되어 한국도로공사와 계속된 근로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당을 상당히 초과하는 연차수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11일 분의 연차수당 초과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 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 내지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각 2022. 10. 11.(원고 주식회사 B), 같은 달 12.(원고 주식회사 A), 같은 달 27.(원고 주식회사 C) 추가로 지급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일부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실제 초과지급된 연차수당이 존재하였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와 같은 공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공문을 각 게시한 시점에 피고들이 악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3> 즉,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산일란 각 기재 일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므로, 그때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대응하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