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재단은 2019. 5. 20. '2019년도 한국에너지재단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문에는 "보수 수준"에 관하여 "공공기관 알리오 참조(www.alio.go.kr)"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던 원고는 위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통지를 받은 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퇴직하였고, 2019. 8. 5. 피고 재단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9. 8. 5. 피고 재단에 입사한 후 2021. 6. 30. 정년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작성된 2019. 8. 5.자 연봉계약서에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의거, 기본연봉의 90% 지급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2020. 12. 11.자연봉계약서에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의거, 1년차는 피크임금의 90%, 2년차는 75%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재단은 채용 공고 당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퇴직하고 피고 재단에 입사한 후에서야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는 강행법규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감액 지급한 임금(1년차 임금 8,187,000원 +2년차 임금 18,761,875원) 및 퇴직금(3,619,287원)의 합계 30,568,1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 · 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 · 훈련(제3호), 배치 · 전보 · 승진(제4호), 퇴직 ·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 8 내지 13,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이나 정도도 적정한 경우라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적용된 위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에서 도입된 것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경 모든 공공기관에 고령자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2015년부터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피고 재단은 2018. 5. 12. 2018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18. 12. 26. 2018년 제5차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 12. 31.부터 임금피크제 관리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피고 재단이 실시한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률(1년차 : 임금피크 기준급여의 90%, 2년차 : 임금피크 기준급여와 당해연도 임금인상분의 75%)이 다른 공공기관 평균에 비추어 낮은 수준이다.
비록 원고가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인 관계로 그 이후 적용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불이익 감소 · 완화 조치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 재단은 2018. 12. 31. '임금피크제 관리운영규칙'을 제정 · 시행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고(을 제5호증), 2020. 8. 25.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 2년차 직원은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월 4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단축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재단은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공제된 금액을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채용공고문에는 '보수 수준'에 관하여 '공공기관 알리오 참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임금 액수는 확정 · 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채용공고 당시 구체적인 임금 액수에 관한 원고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9. 8. 5. 피고 재단에 입사하면서 곧바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연봉계약서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원고가 지급받게 될 구체적인 임금 액수는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연봉 계약 체결 무렵에서야 비로소 결정되었으며(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계약 체결 무렵에서야 원고에 대한 기본연봉을 하한인 64,005,000원과 상한인 85,177,000원 사이의 81,870,000원으로 내부 검토를 마쳐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시 피고 재단으로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함께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재단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에 비하여 원고의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에 대한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 재단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입사 당시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예상하지 못하였겠지만, 향후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원고와 동일하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약관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약관법 제30조 제1항은 약관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