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317,655원 및 그 중 60,412,655원에 대하여는 2023. 4. 15.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905,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5.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어학원인 D 1, 2관, E 센터, 연구소, 경영관리실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0.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가 D를 개원하자 D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의 사내이사 취임등기는 2021. 4. 9. 마쳐졌다. 원고는 2023.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제49조 제3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18년과 2019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8년분에 대해 124,301,522원의 과태료를, 2019년분에 대해 1,231,297원의 가산세를 피고 회사에 각 부과하였다.
피고 회사가 서울성동경찰서에 D에서 원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F이 2018. 5.경 56,77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서울성동경찰서가 2024. 2. 28.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자 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4. 4. 30. 위 사건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비록 등기는 2021. 3. 30.자로 마쳐졌으나, 원고는 2015. 10. 11.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7. 3. 30.자 주총 의안서에서도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적어도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0. 3. 1.부터 위 주총 전날인 2017. 3. 29.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3. 30.부터 퇴사한 2023. 3. 31.까지는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44,263,627원,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125,759,9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은 등기 임원으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에게 적용되므로 등기이사로 취임한 2021. 3. 30. 이후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에서의 근무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계속근로기간과 달리 실제 근무기간인데, 원고는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 2022. 3. 31.까지 근무하고 휴직을 거쳐 복직 없이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임원 퇴직금은 실제 근무기간인 2022. 3. 31.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D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 2019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과태료와 가산세로 합계 125,532,819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외 D의원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F이 56,775,000원의 원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D의 원장으로 원비 수납 등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는 원고에 대한 합계 182,307,819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것인바, 다만 원고의 근로자 퇴직금 채권은 그 중 2분의 1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의 임원 퇴직금 채권은 상계 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근로자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임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 적용의 기산점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2021. 3. 30.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을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 퇴직금은 3배수의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된다. 임원 퇴직금은 임원이 그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보수의 일종인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기 이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미등기 이사인 이른바 명목상의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2021. 3. 30.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의 급여는 2021. 4.부터 상승한 바, 원고는 2021.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등기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위 시점 이전에 원고가 상근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등기 이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원등기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한 것이므로 상법 제37조 제1항에 비추어 선의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임원 등기의 당사자로 위 상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의 '근무기간'의 의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지급의 대상은 '등기 임원으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원 퇴직금은 그 지급률이 3배로 임원으로서 직무 수행의 대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 ③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의 근무기간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계속근로기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의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하 '근로자 퇴직금'이라 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1. 3.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1. 4. 9. 그 취임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7년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상근 이사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D의 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한 2010. 3. 1.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전인 2021. 3. 29.까지 이사의 직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2010. 3. 1.부터 2021. 3. 29.까지 원고의 평균임금이 181,6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계속 근로기간은 총 4,046일이므로 원고의 근로자 퇴직금은 60,412,655원(= 181,666원 × 30일 × 4,04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금으로 60,412,6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3.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이하 '임원 퇴직금'이라 한다)
원고가 2021. 3.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를 시작하고 2022. 3. 31.까지만 근무한 이후 휴직하였으며, 휴직 이후 복직 없이 2023. 3. 31. 퇴사한 사실과 원고의 퇴직 전 3년간 급여 연평균 환산액이 67,4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등기이사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에 따라 발생한 임원 퇴직금은 21,905,000원{= 67,400,000원 × 1/10 × 13개월<2>/12 × 3(지급률)}이다<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퇴직금으로 21,905,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3.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임원 퇴직금에 관하여서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임원 퇴직금은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에 따라 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그 주장의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상계항변은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과태료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본사, D, E 등 사업부제 방식을 통해 운영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D로부터 현금 입출금 및 매출 내역을 보고 받았고,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회계처리는 본사(경영지원실)에서 전담하고 있었던 점, ② 본사(경영지원실)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등 미발행 부분이 있다면 매출 등 일부 조정을 하고 있었던 점, ③ D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의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또한 사업부서인 D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피고 회사에게 없고 D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 회사는 세무조사 이후 원고의 퇴직금 지급 요청 당시까지도 위 세무조사 결과에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로 피고 회사가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 회사의 시스템 미비 등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횡령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F이 원비를 횡령하였다거나 F의 원비 횡령이 원고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각주1) 피고는 2023. 11. 22.자 준비서면에서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2024. 2. 29.자 준비서면 이후로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에 따른 원고의 근무기간을 12개월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원 퇴직금규정 제4조는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근무기간은 총 13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3) 원고는 2024. 6. 3.자준비서면에서 임원 재직 기간이 13개월이 되는 경우, 21,904,999원의 퇴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