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93,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 3.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C'에서 근무해오다가, 2022. 5월경 원고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인난 등의 이유로 계속 근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상 끝에, 피고의 연봉을 60,000,000원으로 인상해주는 대신 피고가 불성실하게 근무시 연봉의 일부를 환수하기로 하였고, 2022. 5. 23. 피고와 위 합의를 반영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2. 6월부터 2023. 5. 4. 퇴사하기 전까지 'C'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항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불량, 업무태만,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지급된 우대연봉 및 각종 혜택(복지 등)에서 40%를 환수한다"는 특약이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환수특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2. 6월부터 2023. 5. 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지각 및 결근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우대연봉 60,000,000원 및 인센티브 500,000원의 40%인 24,200,000원(=60,500,000원×0.4)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지각 및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원고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지급된 임금 중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상응하는 부분인 10,666,667원<1>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합계 34,866,667원(=24,200,000원+10,666,667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우대연봉 환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특약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편집, 짜깁기하여 제출한 표와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역만으로 피고가 무단으로 지각, 결근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불
가피하게 정시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에는 원고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였고, 결근한 날에도 재택근무를 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근무태도불량, 업무태만'이라는 이 사건 환수특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환수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환수특약은 근로자의 근무태도불량, 업무태만,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 지급된 우대연봉을 환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환수는 그 문언상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적법하게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특약의 해고라는 조건도 성취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환수특약이 유효하고 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우대연봉'이란 피고의 연봉인 60,000,000원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상된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과지급 임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의 무단 지각 및 결근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와 일정한 고정급여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의 지각, 결근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수령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항에 따르면 피고의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휴수당의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는 2023. 3. 6.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피고의 지각과 결근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포기하였거나 그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항에 따라 탄력근무(월 ·수 · 금 17:00 퇴근, 화 · 목 17:30 퇴근)를 하였다. 피고의 과지급 임금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반환할 일급 금액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월 · 수 · 금 7시간, 화 · 목 7시간 30분)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
피고는 09:00 이전이나 월 · 수 · 금은 17:00 이후, 화 · 목은 17:30 이후 근무한 적이 있으므로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하였다.
원고의 우대연봉 환수 청구와 과지급 임금 반환 청구는 모두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양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세금 등을 공제하고 연 6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우대연봉환수나 부당이득액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연봉 6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우대연봉 환수 청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환수특약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근무태도불량, 업무태만,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불문하고 우대연봉의 40%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환수특약의 존재로 인하여 의사에 반하는 근로가 강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우대연봉'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피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특약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과지급 임금 반환 청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어 피고가 수령한 해당 부분 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고정급여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 쌍무계약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연봉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각 등으로 인한 근로미제공 여부
갑 제1, 3호증, 을 제2,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무단으로 지각함으로써 그 시간만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지각한 시간만큼에 상응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원고는 피고에게 급부한 임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지각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지각 내역 중, 2022. 6. 3., 2022. 6. 8., 2022. 7. 8., 2022. 7. 12., 2022. 8. 10., 2022. 9. 23., 2022. 10. 6., 2022. 11. 2.의 경우 피고가 'C'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늦게 일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09:00까지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언제 출근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2022. 8. 18., 2022. 10. 13., 2022. 12. 12., 2022. 12. 22., 2022. 12. 26., 2023. 1. 31., 2023. 2. 1., 2023. 2. 2., 2023. 2. 3., 2023. 2. 10., 2023. 2. 14., 2023. 2. 16., 2023. 2. 17., 2023. 2. 22., 2023. 3. 6., 2023. 3. 15., 2023. 3. 21., 2023. 3.31.에는 피고가 위 단체대화방에 09:00를 넘긴 시점에 출근하였다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만 인정된다. 위 메시지만으로는 피고가 무단으로 지각한 것인지와 피고가 정시에 출근하였지만 보고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늦게 보고한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2022. 6. 15., 2022. 6. 24., 2022. 7. 5., 2022. 7. 13., 2022. 8. 9., 2022. 8.29., 2022. 9. 26., 2022. 9. 27., 2022. 12. 2., 2022. 12. 6., 2023. 1. 13., 2023. 3. 2., 2023. 3. 22.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각 시간이 1분에서 14분 사이에 불과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출근보고만 늦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2. 7. 20.에는 피고가 12:00경 업무 관련된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지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2. 8. 23., 2022. 9. 20., 2022. 11. 21., 2022. 11. 29., 2022. 12. 19., 2023. 1. 4., 2023. 1. 18., 2023. 3. 20., 2023. 3. 28., 2023. 3. 29., 2023. 4. 3., 2023.4. 6., 2023. 4. 7., 2023. 4. 11., 2023. 4. 18., 2023. 4. 21., 2023. 4. 26., 2023. 4. 28. 의 경우, 피고가 09:00 이후에 출근<2>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가 위 일자에 늦게나마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는 단순반복 업무처럼 시간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물품 발주, 고객상담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지각한 시간만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2023. 4월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3. 4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 3월분 급여까지는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4월분 급여의 지급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결근으로 인한 근로미제공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기간 동안 총 14일<3>을 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피고의 결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022. 7. 27., 2022. 8. 12., 2022. 8. 24., 2023. 1. 12., 2023. 1. 27.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시에 출근하지 못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출근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약 먹고 상태보다가 출근이 가능한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대로 출근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일자에 결근하여 소정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2. 9. 13., 2022. 12. 8., 2022. 12. 9., 2023. 1. 30., 2023. 2. 15., 2023.5. 2.의 경우, 피고가 출근보고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위 일자에 피고가 출근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의 무단결근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피고가 출근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결근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는 2022. 10. 19.과 2022. 11. 24.에 피고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 일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2. 10. 19.에는 11:34경과 13:38경에, 2022. 11. 24.에는 15:38경에 단체대화방에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19.에는 12:32경에, 2022. 11. 24.에는 14:07경에 출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근무장소가 'C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재택근무를 따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피고가 적법하게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일자에 피고가 결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한 날도 존재하므로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결근일과 무관한 2022. 12. 5.과 2022. 12. 7.에 18:00 이후 퇴근보고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이와 같이 다른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위 결근일에 피고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근한 주의 주휴일의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월급제에서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까지 월급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따로 주휴수당 명목의 임금이 급여 명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14일 결근에 따라서 발생하지 아니한 주휴일의 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9일이다.
포기 내지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2023. 2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평소보다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차액은 4일의 일급 상당액이므로, 위 4일 결근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23. 3. 6. 피고에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3월에도 지각 그리고 오늘도 1시간 59분 출근 찍었지? 이 부분 그러면 내가 다 제할 테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근태를"이라는 말을 하였다.
원고는 그 이전까지는 피고에게 월 급여로 4,206,140원에서 4,513,390원 사이의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2023. 3. 10.에는 2023. 2월 급여로 3,678,560원만을 입금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3. 2월에 결근한 날은 총 4일이다(20일,21일, 24일, 27일).
원고는 피고에게 2023. 2월분 임금으로 이전 대비 527,580원(=4,206,140원 -3,678,560원)에서 834,830원(=4,513,390원-3,678,560원)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피고의 일급(191,388원)에 2023. 2월 결근일수 4일을 곱한 금액(765,552원)과 유사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3. 2월 이전의 피고의 결근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전부 면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덜어 내거나빼다'로, 원고의 '이 부분 내가 다 제할테니까'라는 말의 뜻은 무조건적으로 피고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3. 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만약 2023. 2월 이전의 결근일(9일)까지 고려하였다면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3. 2월의 결근만 고려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가)항의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피고의 연봉은 60,000,000원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위 1. 다.항 표의 금액 참조)을 지급받았다. 이는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를 대신해 국가에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선 피고의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소득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만근을 전제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초과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므로(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52 판결 등 참조), 공제된 세액 상당의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은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월 급여만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피고의 소정근로 시간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므로(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항에 따라 탄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협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일급 통상임금과 결근으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금은 아래와 같다.
<4><5><6><7>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3,193,7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8.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