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 C, D(이하 '재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보수 · 퇴직급여규정 등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등
퇴직 원고들은 피고의 희망퇴직 시행에 따라 2023. 1.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 날 일률적으로 퇴사하였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2023. 1. 18. 설날 정률성과급을, 2023. 2. 10. 2월분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기본성과급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보수 · 퇴직급여운영지침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 원고들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직 원고들은 2023. 2. 1.부터 임금피크제에 진입하게 되었고, 피고는 2023. 2. 10. 보수 · 퇴직급여운영지침 제50조 제1, 3항, 별표 2(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성과급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진입 후 임금에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의 성과평가 등급을 적용하여 산정된 2월분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퇴직 원고들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한 부분의 임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어서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거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사안의 근로자들은 퇴직일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재직조건부 성과급의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합의 도 있었으나 퇴직 원고들의 경우 희망퇴직 시행 공문에 따라 피고가 정한 날짜인 2023. 1. 18. 일률적으로 퇴직하여 기본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기본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11월분 변동성과급 지급대상 기간 다음 날인 2022. 11. 1.부터 퇴직일인 2023.1. 17.까지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의 변동성과급과 2022. 1. 18.부터 2023. 1.17.까지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의 설날 정률성과급<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직 원고들
피고가 2023. 2. 10. 재직 원고들에게 지급한 2월분 변동성과급은 2022. 11. 1.부터 2023. 1. 31.까지의 기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피크제 진입 전 근
로자의 보수체계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만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성과급 규정이 위 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을 제한하게 되므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게 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재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성과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였을 변동성과급 상당액과 실제로 지급한 변동성과급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퇴직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의 효력 인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보수 · 퇴직급여규정 제10조 제4항은 기본성과급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수 · 퇴직급여운영지침에 제정된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은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없는 자와 실제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러한 규정은 피고가 2006년경 성과급 기준을 신설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8. 4.경 변동성과급 지급률에 동의하면서 '임금 인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협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수 · 퇴직급여운영지침에서 기본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재직 조건을 부가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기본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희망퇴직일 지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사안에서 근로자들은 퇴직일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재직조건을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재직조건을 붙이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퇴직 원고들은 피고의 희망퇴직 시행 공문에 따라 피고가 정한 날짜인 2023. 1. 18. 일률적으로 퇴직하여 퇴직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보수 · 퇴직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기본성과급 중 변동성과급은 2월, 5월, 8월, 11월의 각 10일에, 정률성과급은 설날, 추석 3영업일전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22. 12. 28.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희망퇴직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희망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예정일은 2023. 1. 18.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2023. 1. 17.임을 명시하였고, 퇴직 원고들은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실, ③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자녀학자금 및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지원, 퇴직 1년 이후 계약직으로 재채용 하는 등의 부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의 노동조합은 2022. 12. 27. 피고에 희망퇴직 대상자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전년도와 동일한 정도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를 희망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자 기준이 결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퇴직 원고들이 2023.1. 18. 지급 예정인 정률성과급이나 2023. 2. 10. 지급 예정인 변동성과급을 받기 원했다면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시기에 퇴직하는 것을 선택하여 위 성과급을 수령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희망퇴직을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퇴직금이나 부대혜택을 누리기 위해 위와 같은 퇴직일자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수 · 퇴직급여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가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성과급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고가 퇴직 원고들의 희망퇴직일에 맞추어 기본성과급의 지급일을 앞당기지 않은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희망퇴직일을 기본성과급 지급일 전으로 정하여 퇴직 원고들이 기본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에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근거의 하나로 위 규정에 관한 노사합의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도 임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본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집단적 합의를 통해서만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은 2006년경 성과급기준을 신설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8. 4.경 변동성과급 지급률에 동의하면서 '임금 인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협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을 단체협약이 아닌 보수 · 퇴직급여운영지침으로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재직조건부 성과급 규정이 기본성과급을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기본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직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성과급 규정의 해석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진입 후에 지급받는 변동성과급 중 대상기간이 임금피크제 진입 전에 속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임금피크제 진입 전 근로자의 보수체계에 따라 계산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보수 · 퇴직급여운영지침 제7장에서 임금피크제 보수체계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과 구분하여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위 운영지침 제48조 제1항은 연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 보수총액(최근 3개월 평균 기준)에 연차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 보수총액 중 성과급 해당분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최근 2년간(전전연도 30%, 직전연도 70%)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다(1년차에는 종전임금의 60%,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50%를 지급한다)고 정하여 피고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진입 직후부터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점, ② 피고가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변동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진입 직후에는 곧바로 적용할 성과평가 등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의 결정기준만을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성과평가 등급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후부터 근로자들에게 보수 · 퇴직급여운영지침 [별표 2]에 따라 변동성과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성과급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성과급 규정은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을 제한하게 되므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게 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성과급 규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진입 전의 성과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변동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 구조와 체계 내지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최지은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