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고단169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