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53
판결선고
202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사이에 ㈜B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9년도 4월분 임금 1,654,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37,654,3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근로자 AJ의 퇴직금 6,191,185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미지급 임금 내역 계산표, 각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4,380만 원 이상을 체불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