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부터 2022. 11. 17.까지 근무한 D의 2022. 11월분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7,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