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 현장에서 2021. 8. 9.부터 2021. 9. 19.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9. 임금 2,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