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46
판결선고
2024. 9.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손해사정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22. 8. 31.까지 인보험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동의없이 기존임금에서 임금을 삭감하였고, D의 2020. 7월 임금 1,154,000원을 비롯하여 2022. 8. 31. 퇴사할 때까지 26개월간의 임금 30,004,000원(= 1,154,000원 × 26개월)을 삭감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삭감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22. 8. 31.까지 인보험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동의없이 2020. 7월부터 퇴사월인 2022. 8월까지 기존임금에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납입액 차액분 2,498,600원(= 96,100원 × 26개월) 및 지연이자 269,474원 등 합계 2,768,0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기간제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2018년 1월~2022. 8월), 수사자료 입수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재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D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인보험사업부 사장으로서 인보험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D에 대하여 근태 등에 관한 지휘, 감독이 없었으므로,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C의 인보험사업부 임원(사장으로 불림)으로서 인보험사업부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급여를 결정하고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 D의 출퇴근 등 근태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D은 2020. 2. 20.경 C(대표자 피고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장소를 C 및 회사가 지정한 장소,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주 5일 근무 및 1일 8시간, 월 급여를 5,769,000원 등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의 조직은 인보험사업부, 물보험사업부 및 경영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C의 대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회장으로 불림)이고 위 각 사업부의 임원들인 D 등은 비등기 임원인 사실, ③ 피고인은 각 사업부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이사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관하기도 하였고, D 등 각 사업부의 임원들은 피고인에게 C의 경영에 관한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한 사실, ④ 인보험사업의 임원인 D은 인보험사업부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용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최고 경영자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출퇴근, 연월차 사용 등에 있어서 D에게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D의 인보험사업부의 임원으로서의 지위 및 그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되는 적자로 C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D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경 D을 비롯한 C의 일부 임원들에게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 D과 함께 임금 삭감통보를 받은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2. 5. 16.경 F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 삭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다만 당시 C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임금 삭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D의 퇴직 시까지 계속되었고 삭감액도 기존 임금의 약 20%에 달하여 D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와 같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임금삭감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임금 삭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앞서 본 임금 삭감의 경위 및 방법, D의 동의 여부에 관한 정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에 의하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부담금 등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이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피해정도,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