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90
판결선고
202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1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2021. 9. 27.부터 2023.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월 임금 3,200,000원, 체류비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6,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채권가압류 법원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산하지 못한 체불금품의 액수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른 점, 체불금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