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나425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I에게 하도급하였으며, I은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다시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E에게 일당제로 고용되어 2018. 9. 13.부터 2018. 10.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원고 A : 근로기간 2018. 10. 15.부터 2018. 10. 16.까지, 미지급임금 42만 원, 원고 B : 근로기간 2018. 9. 13.부터 2018. 10. 16.까지 미지급임금 48만 원, 원고 C : 근로기간 2018. 10. 12. 미지급임금 27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E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F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각각 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들은 J이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로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의 직상수급인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F이 수주하여 피고, I(H), E에게 순차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단종 건설업면허가 있으나 I(H)이나 E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실,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860)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서 정한 E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J의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J에게 하도급한 사실, 2018. 9.과 2018. 10.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일출력일보에 원고들이 J의 근로자로 출력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J의 2018. 9. 13.자 일일출력일보(을나 제1호증 제1면)에 기재된 K은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콘크리트, 비계 작업을 하였다. J은 토목업체인 것 같다. 그 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위 일일출력일보의 대부분은 미리 “현장명 : 용인 군부대공사, 공종 : 토목, 업체명 : J(주), 날짜, 번호, 직종, 성명, 공수, 작업내용”이라는 글자와 그 아래로 내용을 적는 부분이 있는 표 형식으로 인쇄된 용지에 작성되었는데, 인쇄된 “공종 : 토목” 옆에 수기로 “비계 또는 형틀”이라고, 직종 열에도 수기로 “형틀 또는 비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J의 출력일보에 기재된 위 K도 직종란에는 “비계”라고만 수기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일출력일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J이 사용하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문건으로 보이고, 위 일일출력일보에 근로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근로자들이 모두 J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J의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E과 연대하여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20,000원, 원고 B에게 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원고 C에게 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진철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